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및 지원 ====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나(제29조 제1항),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* 시설·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*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*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·범위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,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(제25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